2024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금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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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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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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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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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만 3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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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만 1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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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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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만 3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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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만 4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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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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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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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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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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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국민들이 255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인상되는 생계급여 금액은 지난 5년 동안 증가했던 금액인 19만 6천 원보다 더 많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복지혜택이 크게 증가되어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주요 개선 내용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좀 더 알아볼까요 ?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32%로 7년 만에 확대됐는데요. 더불어 주거급여 지원대상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까지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는데요, 2024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됩니다! 추가로, 교육급여도 2023년도에 비해 인상됐습니다 :)
2024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ㅣ30%→32%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ㅣ47%→48%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 기준 변경
- 164,000원~626,000원 → 178,000원~646,000원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461,000원
- 중학생 654,000원
- 고등학생 727,000원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70여 개 정부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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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이전에 복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기준이 완화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변경되면서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한눈에 보기
수급대상별로 알아볼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 후,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 준비서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게 되면 위와 같은 준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서 방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관련 문의처
이외에 더욱 자세히 궁금한 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 온라인문의 : 복지로 (www.bokjiro.go.kr)
- 오프라인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문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출처 : 보건복지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hw2016/22331133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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